2022학년도 방역당국에서 통보 받은 경우의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격리면제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PCR1회/ 6~7일자 격리?감시 해제 전 PCR1회 |
등교가능 (PCR검사 2번 음성 결과 나와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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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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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격리면제 수동감시(7일) |
- |
등교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중지 | ||
밀접접촉자인 경우 (가족이 확진자 접촉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가능) |
등교가능 |
※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 90일인 자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치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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