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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역당국에서 통보 받은 경우의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운영자 2022-03-02
운영자 2022-03-02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PCR1/

6~7일자 격리?감시 해제 전 PCR1

등교가능

(PCR검사 2번 음성 결과 나와야 인정)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수동감시(7)

-

등교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가족이 확진자 접촉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가능)

등교가능

 

※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 90일인 자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치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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