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규정(안) 의견수렴
교학처
2024.01.03
교학처
2024.01.03
□ 본교 규정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 개정(안) : 강사료 지급규정
2. 의견수렴 기한 : 2024.1.10.
3. 의견제출 방법 : 규정 개정(안) 의견서[붙임2 참조] 작성 후 교학처로 회신(hsk76@ktc.ac.kr)
붙임 1. 강사료 지급 규정 규정입안서 1부
2. 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