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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규정(안) 의견수렴
교학처 2024.01.03
교학처 2024.01.03

본교 규정 개정()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 개정() : 강사료 지급규정

2. 의견수렴 기한 : 2024.1.10.

3. 의견제출 방법 : 규정 개정() 의견서[붙임2 참조] 작성 후 교학처로 회신(hsk76@ktc.ac.kr)

 

붙임 1. 강사료 지급 규정 규정입안서 1

        2. 규정 개정() 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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