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폐지에 따른 규정 의견수렴
사무처
2026.03.30
사무처
2026.03.30
본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 학칙, 직제 규정, 위임전결 규정,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강사료 지급 규정, 학교기업 운영 규정
2. 의견 수렴 기간 : 2026.03.30. ~ 2026.04.06.
3. 의견 제출 방법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붙임 참조] 작성 후 사무처로 회신(60266@ktc.ac.kr)
붙 임 : 1. 학교기업 폐지에 따른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입안서.
2.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