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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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폐지에 따른 규정 의견수렴
사무처 2026.03.30
사무처 2026.03.30

본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 학칙, 직제 규정, 위임전결 규정,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강사료 지급 규정, 학교기업 운영 규정

2. 의견 수렴 기간 : 2026.03.30. ~ 2026.04.06.

3. 의견 제출 방법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붙임 참조] 작성 후 사무처로 회신(60266@ktc.ac.kr)

 

붙 임 :  1. 학교기업 폐지에 따른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입안서.  

          2.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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