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개정 건
사무처
2026.06.02
사무처
2026.06.02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개정 건 (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06.02. ~ 2026.06.08
2. 제출방법: 첨부된 규정 제·개정 의견서 서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 제정 규정명: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4. 의견서 제출 및 문의
가. 담당자 이메일: ktc50170@ktc.ac.kr
나. 문의처: 사무처 경리과 김순임(031-644-103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