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센터 규정 개정(안) 공지 및 의견수렴
학생지원센터
2026.07.27
학생지원센터
2026.07.27
학생지원센터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2026. 7. 27.~8. 3.
2. 제출 방법: 첨부된 규정 제·개정 의견서 서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 제정 규정명
가. 사회봉사 운영위원회 규정
3. 개정 규정명
가. 학생지원서비스 규정
나. 보건실 운영 규정
다. 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라. 학생위원회 규정
4. 의견서 제출 및 문의
가. 담당자 이메일: 60307@ktc.ac.kr
나. 문의처: 학생지원센터 박선우(031-644-1017).
붙임 1. 규정 입안서(학생지원센터) 1부
2. 규정 제개정안 의견서 1부
3. KTC-05-10_학생지원서비스 규정 1부
4. KTC-05-17_보건실 운영 규정 1부
5. KTC-10-11_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1부
6. KTC-12-10_학생위원회 규정 1부
7. KTC-14-03_사회봉사 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