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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센터 규정 개정(안) 공지 및 의견수렴
학생지원센터 2026.07.27
학생지원센터 2026.07.27

학생지원센터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2026. 7. 27.~8. 3.

 

2. 제출 방법: 첨부된 규정 제·개정 의견서 서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 제정 규정명

가. 사회봉사 운영위원회 규정

 

3. 개정 규정명

가. 학생지원서비스 규정

나. 보건실 운영 규정

다. 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라. 학생위원회 규정

 

4. 의견서 제출 및 문의

 

가. 담당자 이메일: 60307@ktc.ac.kr

 

나. 문의처: 학생지원센터 박선우(031-644-1017).

 

붙임 1. 규정 입안서(학생지원센터) 1부

 

2. 규정 제개정안 의견서 1부

 

3. KTC-05-10_학생지원서비스 규정 1부

 

4. KTC-05-17_보건실 운영 규정 1부

 

5. KTC-10-11_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1부

 

6. KTC-12-10_학생위원회 규정 1부

 

7. KTC-14-03_사회봉사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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