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산학처
2024.05.14
산학처
2024.05.14
□ 본교 규정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 개정(안) : 가족회사 규정
2. 의견수렴 기한 : 2024.5.17.
3. 의견제출 방법 : 규정 개정(안) 의견서[붙임2 참조] 작성 후 산학협력처로 회신(tpgml960@kt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