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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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산학처 2024.05.14
산학처 2024.05.14

□ 본교 규정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 개정(안) :  가족회사 규정

2. 의견수렴 기한 : 2024.5.17.

3. 의견제출 방법 : 규정 개정(안) 의견서[붙임2 참조] 작성 후 산학협력처로 회신(tpgml960@kt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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