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폭력 예방교육 실시
2022학년도 1학기 폭력 예방교육 실시
1. 관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 5조, 가정폭력 방지및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E29_학생자치활동 지원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1학기 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내용 및 일정
내용 |
일정 |
장소 |
대상 |
강사명 |
성폭력·가정폭력 |
04.20(수), 15:30~17:30 |
팀즈 온라인 교육 실시 |
교직원 |
이수연 (성남 여성의 전화 대표) |
04.28(목)~ 05.20(금) |
이러닝 온라인 교육 실시 |
교직원 및 재학생 |
나. 교육방법 : 팀즈 및 이러닝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실시
※ 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니 반드시 교육 이수 바랍니다.
※ 비교과 이수시간 2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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