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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조기(미출석) 취업자 신청 안내
교학처 2022-08-25
교학처 2022-08-25

<2022학년도 2학기 조기(미출석) 취업자 신청 안내>

 

1. 대상자 : 2023년도 2월 졸업가능자(3학기 이상 이수자)

가. 졸업예정자(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나.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필한 자

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한 자

라.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하나를 제출 가능한 자

 

2. 신청접수 : 2022.08.29.(월) ~ 12.09(금)

 

3. 신청절차

구 분

기 간

담 당

제출서류

비 고

조기(미출석)취업자 신청 접수

2022.08.29.(월)

~

12.09(금)

학 과

1.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서

2. 취업증명원

3. 팀즈를 활용한 강의교수 상담내역 및 화상통화 화면 캡쳐 내역

4.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강의교수 확인서(각 교과목당 1부씩)

취업확정 후

14일 이내

오프라인/온라인제출

※ 팀즈를 활용환 강의교수 상담내역 및 화상통화 화면 캡쳐 내역

조기(미출석)취업자 신청 제출

교학처

 

학과 → 교학처

조기(미출석)취업자 운영

조기(미출석) 취업 내

학 과

 

 

학과별 성적자료 제출

종강 1주일 전까지

학과별 제출

학 과

1. 재직증명서

2. 조기취업 근무 주간일지

3. 출석부/대체과제물

4. 학과회의록

5. 기타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학점 부여

성적입력 기간

교학처

 

최고부여 성적은 B+등급으로 제한

 
 ※ 조기(미출석)취업자는 수강신청 전체 교과목 강의교수와 팀즈를 활용하여 1:1상담 후 화면 캡쳐

 

4. 출석인정 : 산업체 재직증명(확인)서 또는 취업증명원 등 입사관련 증명자료로 확인된 근무 시작일로부터 출석을 인정한다.

 

5. 직무수행능력평가

가. 평가시기는 수강신청 교과목 강의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으로 한다.

나. 평가방법은 교과 담당교수가 제시한 과제물로 대체한다.

※(예시)

출석부(취업전까지 기간)+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교과목별 평가

     중도포기자: 출석부(취업 전 및 포기 이후기간)+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교과목별 평가

. 성적 최고 부여 등급을 B+등급으로 제한한다.

라. 평가비율은 출석(취업 전 출결+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 20%와 직무수행능력평가 80%로 하며, 중도 포기자는 출석(취업 전/후 출결+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 20%와 직무수행능력평가 80%로 한다.

. 성적평가의 근거자료는 출석부, 학과별 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 대체과제물로 한다.

 

6. 학점인정

가. 미출석 취업자는 종강 1주일 전까지 재직증명서, 조기 취업 근무 주간일지, 대체과제물을 학과로 제출한다.

 

7. 이직 및 퇴직 : 이직 및 퇴직자는 해당일 다음날부터 즉시 해당교과목 수업에 출석을 하고,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가. 퇴직 : 조기취업 취소원 1부

나. 이직 : 조기취업 취소원 1부,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서, 취업증명원

 

8. 위반자 조치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학점취소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미출석 취업 기간 중 취업기관 내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자

나. 미출석 취업 서류 허위로 제출한 자

다.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라.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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