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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기준 및 절차 안내
교학처 2023-08-21
교학처 2023-08-21

○ 출석인정 절차

1. 처리절차 : 출석인정서와 증빙서류 1) 조교서명  →  2) 지도교수서명 → 3) 교과목 교수 확인 서명 → 4)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2.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만 인정

3. 출석인정서가 적용되지 않는 결석은 한 학기 교과목 별 최대 3회(총 수업시간의 1/4미만) 한함. 

4. 증빙서류 원본 제출 시 인정(원본 조작 발견 시 해당 교과목 미이수 처리되며, 학칙 제 12장 규율 및 상벌에 의거 학생징계위원회 처분 대상)

 

○ 출석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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