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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수강학점 포기시행 안내
교학처 2024-02-26
교학처 2024-02-26

< 2024학년도 1학기 수강학점 포기 시행 안내 >

 

2024학년도 1학기 수강학점 포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1 : 2024학년도 1학기 수강학점 포기원

 

1. 수강학점 포기

-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성적 상승을 위한 학점포기는 불가하며, 단순 성적상승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교과목 재수강 신청

 

2. 신청기간

- 2024.03.04.() ~ 03.08.() 13:00까지

 

3. 신청방법

- 수강학점 포기원 작성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학과사무실 제출

 

4. 유의사항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됩니다.

- 학점포기 신청 승인 후 취소는 절대 불가하며, 포기한 학점은 재인정(학점포기 취소)되지 않습니다.

- 학점포기 승인 후 홈페이지 학사정보 성적조회 메뉴와 성적증명서에서 이수학점, 평점평균, 백분율이 수정되어 반영됩니다.

- 학점포기 시 수업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점포기 후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시, 수강학점 포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점포기로 인한 졸업요건 미충족 및 졸업 불가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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