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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조기(미출석) 취업자 신청 안내
교학처 2025-03-06
교학처 2025-03-06

<2025학년도 1학기 조기(미출석) 취업자 신청 안내>

 

1. 대상자 : 2025년도 8월 졸업가능자(3학기 이상 이수자)

가. 졸업예정자(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나.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필한 자

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한 자

라.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하나를 제출 가능한 자

 

2. 신청접수 : 2025.03.04.(화) ~ 06.09.(월)

 

3. 신청절차

구 분 기 간 담 당 제출서류 비 고
조기(미출석)취업자 신청 접수 2025.03.04.(화) ~
06.09.(월)
학 과 1.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서
2. 취업증명원
3. 지도교수 대면 상담 필수(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팀즈를 활용한 지도교수 상담내역 및 화상통화 화면 캡쳐 내역)
4.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강의교수 확인서(각 교과목당 1부씩)
취업확정 후
14일 이내
오프라인/온라인제출
단, 방학기간 중 취업한 경우 개강 후 2주 이내 제출
※ 지도교수 대면 상담 필수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팀즈를 활용한
지도교수 상담내역 및 화상통화  화면 캡쳐)
조기(미출석)취업자 신청 제출 교학처    학과 → 교학처
조기(미출석)취업자 운영 조기(미출석) 취업 내 학 과      
학과별 성적자료 제출 종강 1주일 전까지
학과별 제출
학 과 1. 재직증명서
2. 조기취업 근무  주간일지
3. 출석부/대체과제물
4. 학과회의록
5. 기타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조기취업 근무 주간일지 미제출 시 출석인정불가
학점 부여 성적입력 기간 교학처    최고부여 성적은 B+등급으로 제한

4. 출석인정 : 산업체 재직증명(확인)서 또는 취업증명원 등 입사관련 증명자료로 확인된 근무 시작일로부터 출석을 인정한다.

 

5. 직무수행능력평가

가. 평가시기는 수강신청 교과목 강의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으로 한다.

나. 평가방법은 교과 담당교수가 제시한 과제물로 대체한다.

※(예시)

출석부(취업전까지 기간)+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교과목별 평가

중도포기자: 출석부(취업 전 및 포기 이후기간)+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교과목별 평가

 

. 성적 최고 부여 등급을 B+등급으로 제한한다.

라. 평가비율은 출석(취업 전 출결+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 20%와 직무수행능력평가 80%로 하며, 중도 포기자는 출석(취업 전/후 출결+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 20%와 직무수행능력평가 80%로 한다.

. 성적평가의 근거자료는 출석부, 학과별 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 대체과제물로 한다.

 

6. 학점인정

가. 미출석 취업자는 종강 1주일 전까지 재직증명서, 조기 취업 근무 주간일지, 대체과제물을 학과로 제출한다.

 

7. 이직 및 퇴직 : 이직 및 퇴직자는 해당일 다음날부터 즉시 해당교과목 수업에 출석을 하고,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가. 퇴직 : 조기취업 취소원 1부

나. 이직 : 조기취업 취소원 1부,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서, 취업증명원

 

8. 위반자 조치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학점취소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미출석 취업 기간 중 취업기관 내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자

나. 미출석 취업 서류 허위로 제출한 자

다.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라.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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