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조기(미출석) 취업자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조기(미출석) 취업자 신청 안내>
1. 대상자 : 2025년도 8월 졸업가능자(3학기 이상 이수자)
가. 졸업예정자(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나.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필한 자
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한 자
라.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하나를 제출 가능한 자
2. 신청접수 : 2025.03.04.(화) ~ 06.09.(월)
3. 신청절차
구 분 | 기 간 | 담 당 | 제출서류 | 비 고 |
조기(미출석)취업자 신청 접수 | 2025.03.04.(화) ~ 06.09.(월) |
학 과 | 1.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서 2. 취업증명원 3. 지도교수 대면 상담 필수(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팀즈를 활용한 지도교수 상담내역 및 화상통화 화면 캡쳐 내역) 4.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강의교수 확인서(각 교과목당 1부씩) |
취업확정 후 14일 이내 오프라인/온라인제출 단, 방학기간 중 취업한 경우 개강 후 2주 이내 제출 ※ 지도교수 대면 상담 필수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팀즈를 활용한 지도교수 상담내역 및 화상통화 화면 캡쳐) |
조기(미출석)취업자 신청 제출 | 교학처 | 학과 → 교학처 | ||
조기(미출석)취업자 운영 | 조기(미출석) 취업 내 | 학 과 | ||
학과별 성적자료 제출 | 종강 1주일 전까지 학과별 제출 |
학 과 | 1. 재직증명서 2. 조기취업 근무 주간일지 3. 출석부/대체과제물 4. 학과회의록 5. 기타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조기취업 근무 주간일지 미제출 시 출석인정불가 |
학점 부여 | 성적입력 기간 | 교학처 | 최고부여 성적은 B+등급으로 제한 |
4. 출석인정 : 산업체 재직증명(확인)서 또는 취업증명원 등 입사관련 증명자료로 확인된 근무 시작일로부터 출석을 인정한다.
5. 직무수행능력평가
가. 평가시기는 수강신청 교과목 강의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으로 한다.
나. 평가방법은 교과 담당교수가 제시한 과제물로 대체한다.
※(예시)
출석부(취업전까지 기간)+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교과목별 평가
중도포기자: 출석부(취업 전 및 포기 이후기간)+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교과목별 평가
다. 성적 최고 부여 등급을 B+등급으로 제한한다.
라. 평가비율은 출석(취업 전 출결+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 20%와 직무수행능력평가 80%로 하며, 중도 포기자는 출석(취업 전/후 출결+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 20%와 직무수행능력평가 80%로 한다.
마. 성적평가의 근거자료는 출석부, 학과별 미출석 취업자 주간일지, 대체과제물로 한다.
6. 학점인정
가. 미출석 취업자는 종강 1주일 전까지 재직증명서, 조기 취업 근무 주간일지, 대체과제물을 학과로 제출한다.
7. 이직 및 퇴직 : 이직 및 퇴직자는 해당일 다음날부터 즉시 해당교과목 수업에 출석을 하고,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가. 퇴직 : 조기취업 취소원 1부
나. 이직 : 조기취업 취소원 1부, 조기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서, 취업증명원
8. 위반자 조치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학점취소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미출석 취업 기간 중 취업기관 내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자
나. 미출석 취업 서류 허위로 제출한 자
다.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라.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