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학사안내

일반 복학

일반 휴학 기간은 1년 단위이며, 휴학 당시 휴학원서에 기재되는 복학일자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복학 시 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에서 복학 신청을 한 후 복학원서을 출력하여 교학처에 제출합니다.

군 제대 복학

군입영 당시 산출한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복학 시 '대학학사정보'에서 복학 신청을 한 후 복학원서과 전역증명서 사본 혹은 병적증명이 기록되어 있는 초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합니다.

복학 신청 절차
  1. 복학기간
    공지

  2. 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 접속

  3. 나의 정보 안의
    복학 신청

  4. 복학원서와
    첨부서류
    교학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