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요망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의식과 지적 수준을 높이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서 대학이 지역사회 문화 창달에 공헌하고자 2007년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리·운영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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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본관 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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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 644.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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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31. 644. 1050
평생교육과정
구분 | 프로그램명 |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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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 홈베이킹 | 12주 |
영어회화 | 12주 | |
일본어회화 | 12주 | |
중국어회화 | 12주 | |
가정요리 | 8주 | |
슈가크래프트 (취미반) | 8주 | |
자격증 과정 |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 | 12주 |
슈가크래프트 | 8주 |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대비반 | 8주 | |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대비반 | 8주 |
수강료환불안내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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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법 제 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3 | ||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 1/2 | ||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 반환하지 않음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총 수업 시간은 학습지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학습자의 귀책 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 시간 경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