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대학소개

부설기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요망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의식과 지적 수준을 높이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서 대학이 지역사회 문화 창달에 공헌하고자 2007년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리·운영을 전담한다.

  • 위치

    본관 1204호

  • 전화번호

    031. 644. 1083

  • FAX

    031. 644. 1050

평생교육과정

구분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일반과정 홈베이킹 12주
영어회화 12주
일본어회화 12주
중국어회화 12주
가정요리 8주
슈가크래프트 (취미반) 8주
자격증 과정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 12주
슈가크래프트 8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대비반 8주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대비반 8주

수강료환불안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법 제 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3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 1/2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반환하지 않음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총 수업 시간은 학습지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학습자의 귀책 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 시간 경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