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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자퇴란?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해 학교 다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퇴원을 제출한 후 그 자퇴원에 의해 학교의 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퇴처리절차
  1. 학과 사무실 방문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지참)

  2. 자퇴원서 수령

  3. 지도교수,
    학과장 면담

  4. 서류 작성

  5. 도서관,
    학생지원센터
    (장학부서) 경유

  6. 교학처 학적담당
    (추가) 제출

  7. 교학처 제출

자퇴시 등록금 반환
학기 개시 전 학기 개시 후
학기개시 ~ 30일 경과 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90일 경과 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수업료의 5/6 해당액 수업료의 2/3 해당액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