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란?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해 학교 다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퇴원을 제출한 후 그 자퇴원에 의해 학교의 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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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사무실 방문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지참) -
자퇴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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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학과장 면담 -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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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학생지원센터
(장학부서) 경유 -
교학처 학적담당
(추가) 제출 -
교학처 제출
자퇴시 등록금 반환
학기 개시 전 | 학기 개시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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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 30일 경과 전 |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90일 경과 후 |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
수업료의 5/6 해당액 | 수업료의 2/3 해당액 | 수업료의 1/2 해당액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