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이란?
재학생 중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여 대학에서 그 학교의 적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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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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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에 입학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