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학사안내

제적이란?

재학생 중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여 대학에서 그 학교의 적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
    인정된 사람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