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포기란?
수강신청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학기개시 10주차에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를 경유, 수강신청포기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수강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 다른 교과를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고,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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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수강포기 신청 -
담당교수의
승인 또는 반려 -
지도교수
승인 -
수강신청포기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