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지각 및 조퇴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출석 성적
- ①교과목별 출석성적은 20점(만점)으로 한다.
- ②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결석사유 및 출석인정 일수
사유 | 제출서류 | 인정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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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행사 | 정부 등 기관행사 |
총장 명의로 발송한 해당기관 공문 | 해당일 | |
자격증 시험 | 지도교수 확인서 및 시험 응시 확인서 *학과 전공 관련 자격증 한정 (민간 포함) |
해당일 | 학기 중 1회 인정 | |
대회 참가 | 총장 명의로 발송한 해당기관 공문 | 해당일 | ||
교내 공식 행사 | 총장, 교학처장이 승인한 교내 문서 *전공 관련 및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사 외 승인 불가 |
해당일 | ||
법무관련 | 징병검사 | 통지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일 | 제주도의 경우 3일 (해당일 전후 1일 씩) |
예비군 훈련 | 예비군 훈련 참가 확인서 | 해당일 | ||
가족의 사망 | 부모,배우자, 자녀 |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 | 3일 | 휴일 미포함 |
(외)조부모, 형제 / 자매 |
3일 | |||
부모의 형제 / 자매 |
1일 |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 | ||
본인의 질병 | 일반 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서 1부당 인정기간은 진료일로부터 3일까지 가능 |
1일 | 학기중 2회 인정 |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의료기관 진단서 및 입 · 퇴원 확인서 *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기간, 입원기간 기재 |
입원기간 | 학기 중 1회 인정 * 휴일 포함 연속 3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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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 해당 질병 진단서 등 증빙 서류 | 격리기간 | ||
본인의 결혼 | 청첩장 | 7일 | 휴일 포함 | |
취업 및 실습 관련 면접 | 면접 확인서 | 해당일 | 학기 중 2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