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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출석인정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지각 및 조퇴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출석 성적
  • 교과목별 출석성적은 20점(만점)으로 한다.
  •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결석사유 및 출석인정 일수
사유 제출서류 인정기간 비고
교내외 행사 정부 등
기관행사
총장 명의로 발송한 해당기관 공문 해당일
자격증 시험 지도교수 확인서 및 시험 응시 확인서
*학과 전공 관련 자격증 한정 (민간 포함)
해당일 학기 중 1회 인정
대회 참가 총장 명의로 발송한 해당기관 공문 해당일
교내 공식 행사 총장, 교학처장이 승인한 교내 문서
*전공 관련 및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사 외 승인 불가
해당일
법무관련 징병검사 통지서 등 관련 증빙 서류 해당일 제주도의 경우 3일
(해당일 전후 1일 씩)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참가 확인서 해당일
가족의 사망 부모,배우자,
자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 3일 휴일 미포함
(외)조부모,
형제 / 자매
3일
부모의
형제 / 자매
1일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
본인의 질병 일반 질병 의료기관 진단서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서 1부당
인정기간은 진료일로부터 3일까지 가능
1일 학기중 2회 인정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의료기관 진단서 및 입 · 퇴원 확인서
*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기간, 입원기간 기재
입원기간 학기 중 1회 인정
* 휴일 포함 연속 3주 이내
법정 감염병 해당 질병 진단서 등 증빙 서류 격리기간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휴일 포함
취업 및 실습 관련 면접 면접 확인서 해당일 학기 중 2회 인정